'상호견제’…檢,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수사 계속
공포 3개월 뒤 시행 방침…8월 초부터 시행 목표
민주, "4월 안에 개정안 처리…文정부 내 공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검찰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안을 발의했네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 놓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월 초부터 검수완박법은 현실화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타협안을 제시해 달라며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오는 월요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불...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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