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급 감염병 하향 조정...확진자 7일 격리는 4주간 유지 / YTN

2022-04-15 88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진단과 검사, 치료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결핵이나 홍역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 시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지키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의 정부 지원도 종료되고, 치료비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더라도 4주 동안의 '이행기'를 두고 이 기간 동안에는 격리 의무와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주 이행기가 지나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을 시행할 준비가 되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착기 선언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안착기에는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도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3만2천802개의 코로나19 전용 병상 가운데 경증환자용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없어지고 중환자 등을 위한 병상 4천191개만 남게 됩니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돼 현재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다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지만 6월부터는 첫날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정부는 검사와 치료제 처방, 입원 치료가 하루안에 이뤄지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신규 확진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새로운 신종변이 출현 등 위험요인이 등장하면 거리두기나 재택치료 등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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