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동 참사' 현산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2022-04-14 1

법원, '학동 참사' 현산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말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추가로 결정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한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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