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인근집회 금지 방침…시민단체 반대

2022-04-13 20

'용산 집무실' 인근집회 금지 방침…시민단체 반대

[앵커]

경찰은 새정부의 용산 집무실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시민단체는 경찰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집회가 금지되면 행정소송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반경 100m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겠단 경찰.

집회·시위법 11조에 나오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 방침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집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백악관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집회 신고시 금지를 당하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니 집회 안된다고 통고를 하게되면…결국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서 법의 판단을 받게 되겠죠."

경찰 관계자는 "100m 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는 조치로 봐선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집시법 11조의 입법 취지, 헌법기관들의 보호장치 규정, 유사 판례를 해석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경찰이 집무실 100m 밖에 별도의 집회 장소를 검토하고 있단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금시초문'이란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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