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시 고액·상습 체납차량도 적발
경찰청이 내일(14일)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습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 발견 시 운행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할 예정입니다.
#음주단속 #체납차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