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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문재인·이재명 지키려는 방탄법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
새 정부 출범 전 ’172석’ 민주당 막을 방법 없어
양향자 법사위로…안건조정위 처리 지연도 무력화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들에 협조 호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 완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정국 등과 맞물려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을 결국, 밀어붙이기로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대선 과정 등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시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하지만 172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최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안건조정위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총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호소한 이유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남은 방법은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
정의당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만큼, 결사 저지에 나설 태세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에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까지 불거지면서, 정권교체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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