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허위 제출' 삼성 이재용에 공정위 경고

2022-04-11 7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삼성 이재용에 공정위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입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해마다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경고처분으로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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