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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안전한 임신중지" 촉구

2022-04-10 0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안전한 임신중지" 촉구

[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오늘(11일)로 딱 3년입니다.

대체 입법은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

더 이상 낙태죄 처벌은 이뤄지지 않지만, 대체 입법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입니다.

"대부분 온전히 여성들이 임신 중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14조, 없어져야 할 조항인데 여기에 열거된 임신 중지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낙태약 도입이 더딘 점도 지적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유럽도, 중국도, 베트남도, 심지어 북한도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왜 한국은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식약처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지미소정' 허가 심사를 10개월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성 입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인터넷에선 약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약인지, 검증된 약인지 알 수 없어 안전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과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과 함께 보편적 보건·의료 권리로서 실질적인 보호책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낙태죄 #헌법불합치_3년 #건강보험 #미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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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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