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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공모 인정할 증거 없다"
풀지 못한 한동훈 아이폰…포렌식 못 해
한동훈·이동재 "정·언 유착으로 기획된 사건"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이슈 관련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김성훈>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죠.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는 지금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인데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히면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을 봤을 때 현재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돼서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행됐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해당 수사팀이 여러 차례 무혐의 의견을 올렸는데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또 항간에 나오는 부분들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결국은 안 돼서,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게 돼서 그랬다.
결국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 말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휴대전화를 그러면 풀지 못하면 계속 처분을 안 하고 그게 풀릴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내리지는 못한 상태에서 길어지다가 결국 선거 이후에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런 요소들을 토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의 아이폰, 이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됐던 부분인데 박범계 장관까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이 안 열린 게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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