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속항원검사 내일까지만…PCR 검사에 집중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내일(1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감소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를 고려해 신속항원검사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 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에서 의원급 기준 5,0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유전자증폭, PCR 검사만 진행하며,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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