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법사위원을 교체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31일 안에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새 정부에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이 돼 있고요.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역할도 중요해지겠네요.)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박성준 의원을 위원회에서 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소위 구성원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바꿔 표결처리로 최장 90일간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견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소위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하는데, 상임위에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몫 3명에 이 무소속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소위 야당 몫으로 참여해 4대 2 수적 우세 속에 바로 표결에 부칠 경우 법안은 신속하게 다음 단계인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검찰 개혁법안은 물론 대장동 등 윤석열 당선인 일가를 겨냥한 특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김기현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방탄법을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양향자 의원 법사위 알박기라며 사보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박 의장은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