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선고 / YTN

2022-04-08 9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지난해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 측정 불응하고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결국 구속
검찰, 징역 3년 구형…장용준 측은 선처 호소


무면허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 취지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용준 / 래퍼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 직후) :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

범행 당시 장 씨는 2019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결국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재범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장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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