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방송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검사장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물론 재판에 이르도록 합의도 없었다면서 한 검사장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면서 자신이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 당시 한 검사장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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