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학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씨 측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취소 결정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만입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시 전형 요소 가운데 하나인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본 결과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이력이 적혀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조 씨 본인에게도 입학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조 씨의 입학 취소 사실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알려지지 않다가 교육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파악돼 결정 한 달여 뒤에야 발표됐습니다.
[고려대학교 관계자 : 오늘 저희도 알게 돼서 교육부에 공문을 회신하면서, 교육부에서 사실이 아닌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내드린 겁니다.]
조 씨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조 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입학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심의위가 검토한 생활기록부 가운데 문제가 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단지 일부 허위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입학을 취소한 건 사형 선고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 측은 지난 5일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해 오는 15일 첫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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