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땅 투기한 포천공무원 징역 3년…부동산 몰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로 사들인 부동산 몰수도 유지됐습니다.
다른 형벌과 함께 내리는 부가형으로 물수와 추징이 있는데, 불법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합니다.
박씨는 2020년 포천의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를 배우자 공동명의로 40억원에 샀습니다.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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