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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100m 안 집회 금지 검토?..."경호 불가피" vs "국민 불통" / YTN

2022-04-07 15

국방부 경계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검토
시민단체 "소통한다더니…집무실 이전 취지 역행"
"집회 제한 대통령 경호 위해 불가피한 조치"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국방부 청사 근처 100m 이내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집무실 이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입니다.

대통령이 이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국방부 정문과 서문, 전쟁기념관 공터 등이 주요 집회·시위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방부 청사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달리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아예 분리되다 보니 경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은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0m 경계 지점을 국방부 신청사 건물로 볼지, 국방부 터 외곽 담장으로 볼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담장이 경계 지점이 되면 집회·시위 제한 구역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서문입니다.

현재는 서문 바로 앞에서 시위를 벌일 수 있는데요.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되면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만 허용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집무실 이전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임 간사 : 관련 조항 법문을 보더라도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저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윤 당선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분리할 예정이라고 한 점을 보더라도 이 점은 확실한 건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장기붕 /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 : 지나치게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감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간첩 행위들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100m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려는 궁여지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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