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편법거래 '여전'…서울시 2천여건 적발
[앵커]
탈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거짓·지연 신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3천여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가족간 거래를 일반 거래로 속이는 등 2천여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된 한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20~30% 낮아 조사해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증여세 탈루가 의심돼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탈세 등에 활용되는 이른바 '다운계약'과 '업계약'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8억2천만원인 송파구 아파트는 4억원에 거래 신고됐습니다.
적발된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끼려다 4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3천여건에 대해 조사해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 사례 2천25건을 적발하고 4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와 탈세로 추정되는 6천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래가 나타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가 투명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를 구성한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 사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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