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먼저 어제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취재원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입건됐던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재작년 봄 MBC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며 고발장을 낸 지 2년 만입니다.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인데, 결국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금 기술로는 한 검사장 협조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인데, 이런 상황에서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이번 사건을 MBC에 알린 제보자 지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당시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신라젠 수사 무마 대가로 이철 전 대표에게 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무혐의 처분에 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 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취임 기념 기소냐며, 법이 깡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논란이 많았죠?
[기자]
검찰도 어제 밝혔듯 한 검사장 사건은 이미 재작년 7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당시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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