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 YTN

2022-04-07 15

한동훈, 이동재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입건
검찰, 재작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
이동재 등 기자만 기소…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먼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아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받는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가 재작년 2월부터 3월 사이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도록공모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하면 검찰에 선처를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검사장도 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 보도로 알려진 뒤시민단체가 검·언 유착이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했고 이 전 기자는 재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한 검사장은 2년 만인 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결국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통해 한 검사장의 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하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했습니다.

포렌식을 못하니 이 전 기자와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검찰은 지금 기술로는 한 검사장 협조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인데,지금 기술력으로는 언제 잠금을 풀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게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검사장이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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