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처음 허가했습니다.
투명창 마스크는 입 부분이 투명 필름으로 되어 있어 청각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원재료의 안전성과 완제품의 액체 저항성 등을 자세히 검토해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명창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써 안전성, 사용 편의성, 성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품화와 품목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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