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제한속도 50→60km 상향 검토..."획일적 적용 문제" / YTN

2022-04-05 40

지난해 4월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됐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당 정책이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며 일부 구간에선 시속 60km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암동에 있는 일반도로.

제한 속도 표지판이 시속 50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자동 / 서울 상암동 : 출퇴근 시간은 운전을 달리려 해도 길이 막히니까 못 달리지만은 어느 시간대가 되면 운전하는데 좀 풀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때도 50km를 맞추는 건 좀 무리지 않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건 지난해 4월.

일반 도로에선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춘 겁니다.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창경 / 서울 상암동 :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구간이 많아서 좀 더 잘 나눠주셨으면. (50km 제한 때문에) 운전할 때 교통량이 정체돼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한강 다리 17개 구간과 일반도로 3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보행자가 적어 사고 우려가 적은 일반도로는 시속 60km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40km 또는 50km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인수위는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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