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공개…"의혹 여전"
[앵커]
작년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CCTV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촬영 영상 일부가 삭제된 것 아니냐는 등 각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 경찰 한 명과 주민 남성 한 명이 건물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급히 다시 뛰어 올라갑니다.
작년 11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분리시킨 동안 윗층에서 피해자 부인이 피습을 당했고, 비명을 지르자 급히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윗층에 있던 여성 경찰은 현장을 떠나 내려오고, 올라가던 남성 경찰도 같이 돌아옵니다.
1층 자동 현관문은 닫히고 두 경찰은 문을 못 열어 우왕좌왕합니다.
뒤늦게 테이저건과 삼단봉도 꺼내지만 이미 몇 분이 지났습니다.
또 여성 경찰관이 목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신적 충격으로 여경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설명과 다른 모습입니다.
"경찰이 불리한 증거를 삭제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현장 출동 때 영상 기록장치 '바디캠'을 착용하게 돼 있는데, 거듭되는 의혹 제기에 경찰은 "삭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논현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차면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용량이 가득 차 촬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건물 일부 층에 CCTV가 없는데, 이 곳의 상황이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슬픔조차 느낄 수 없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더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현재 흉기에 찔린 중년 여성은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 딸도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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