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대응이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뭇대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해자 남편과 함께 건물로 올라갑니다.
4층으로 올라간 이들, 피의자와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남자 경찰관이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급히 1층으로 내려온 여자 경찰관.
피해자의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뛰어올라가고, 경찰관 2명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서 머뭇대는 동안 빌라 현관문이 닫힙니다.
주섬주섬 삼각봉과 테이저건을 꺼내들면서 여자 경찰관은 다시 한번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합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여러번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3분 넘게 지나서야 이웃 도움을 받아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가해자는 남편과의 몸싸움 끝에 제압당한 뒤였고, 그제서야 경찰관 두 명이 피의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태에 빠진 아내는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남편]
"집사람만 빨리 데리고 내려갔어도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한두 살짜리의 인지 능력을 가진 중환자로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여자 경찰관이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경찰은 저장용량이 꽉 차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남편]
"자질 없는 경찰들이 다시는 경찰 조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제도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선에 나오면 범인들 못 잡아요."
해당 경찰관들은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냈다가 최근 기각됐습니다.
[피해자 남편]
"경찰은 잘못이 없다면서 법원에 (해임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은원
조현진 기자 j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