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입시 요강에 따른 결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향후 조민 씨 의사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부산대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보직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15학번인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이 무효화됐습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사유로 각종 허위 서류 제출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의전원 입학에 활용된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확인서 등 네가지 서류가 해당합니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 부산대 학생]
"부정으로 입학했다면, 다른 노력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밟고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서 학위 취소 통지가 오면 청문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면서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조 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도 지난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학생부 정정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의 결정에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김문영
배영진 기자 ic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