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2022-04-05 1,173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조씨는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받는다.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이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고심을 거듭했다”며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쳤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절차를 직접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대로부터 통보받은 뒤 청문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고려대의 입학 취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씨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대응 사실을 알렸다. 조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면허를 유지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16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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