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합격 취소 결정 / YTN

2022-04-05 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산대가 오늘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앞서 부산대가 입학 취소로 결론을 내렸고 행정 절차도 거쳤는데요.

이번 결정이 대학 측에서 할 수 있는 최종 결정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그동안 입학전형 자체조사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쳤고 오늘 교무회의가 입학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의 자리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이 자리에서 조민 씨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 안을 가결했습니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고 이게 입시 요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결에 따라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겸심 교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해 조 씨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했습니다.

정겸심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 조민 씨 '7대 경력'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부산대는 판단을 인용해 조 씨가 모집요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성적은 합격권에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정 처분' 이후에 조 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달 8일 청문 주재자가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교무회의에서 청문의견서를 바탕으로 대학 측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나온 조 씨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오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가 앞서 밝힌 방침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이 조 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대학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허위 스펙'이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에 ... (중략)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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