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법원,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

2022-04-05 4,225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김창룡)이 사과와 함께 ‘비상대응 체제’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전 경위와 김모(25)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 판사는 “박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김 전 순경으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사는 “이후 (사건이 발생한 3층으로 올라가지 않은) 박 전 경위는 김 전 순경을 따라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범행 현장으로 가는 데 3분 넘게 걸렸다”며 “당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이 언론에 공개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4분쯤 가해자 이모(50)씨는 빌라 3층에서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영상엔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김 전 순경이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빌라 밖에 있던 박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함께 있던 A씨 남편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A씨 남편과 박 전 경위는 계단을 내려오던 김 전 순경과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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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434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