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
경영계 "5년간 41.5% 인상…임금지불 능력 약화"
노동계 "물가 고공행진…최저임금 인상해야"
'업종별 차등 적용' 경영계·노동계 격돌 예상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몇 시에 시작인가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합니다.
심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8월 5일로 돼 있는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인상률입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6천4백 70원에서 9천백 60원으로 41.5%나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며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신임 총리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을 해고하게 된다며 정부 개입은 항상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 그리고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점을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특히 인상률 외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차등 적용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 경영계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였던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을 뿐 그동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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