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환자가 휴대전화로 결제?…범인은 같은 병실 옆 환자

2022-04-04 94

【 앵커멘트 】
혼수상태로 입원한 50대 남성에게 2백만 원이나 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한 건데, 잡고 보니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벌인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를 세 번이나 찾았지만 직원이 퇴근했다는 둥 핑계를 대며 접수를 미뤄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전자담배와 꼬치를 판매대 위에 올려놓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포함된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산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입원 중이던 이 남성은 결제 당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혼수상태가 와요. 심하게 올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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