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를 받는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가 자신들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네티즌 100여명을 상대로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네티즌 중에는 합의금 150만 원을 조 씨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는데, 처음엔 1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조 씨 측이 "150만 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