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은 여전히 거셉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명한 공개란 지적도 나오지만 청와대가 따를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요.
결국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결론이 나게 생겼습니다.
청와대 특활비와 의전비, 어디다 썼는지 공개하라, 시민단체가 진작 소송을 냈지만 현실적으로 15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현 법 조항 때문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 공개를 요구해 온 한국납세자연맹.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연맹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부인 의전비용 일부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종료가 두 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임기 종료 뒤 15년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연맹 측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모레 헌법소원을 내는 이유입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하고 1심에서 판결 난 서류에 대해서는 기록물로 지정해서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 밖에 정보공개가 청구됐거나,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도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면 헌법 위배라는 게 연맹 측 주장입니다.
연맹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법원이 공개 결정한 특활비 자료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는 걸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