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선 환경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지, 사퇴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윗선에 대해선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산업부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에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됩니다.
문제의 행위가 자신의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하면 처벌되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사퇴를 종용한 경우에는 인사 권한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당시 산하기관장들을 직접 찾아간 공무원들은 인사가 아닌 업무 관련 부서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산업부 산하기관장 : (해당 공무원은) 업무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정부 주관회의 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본 적은 있어요. 정부 방침이 사표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요청이 가면 사직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죠.]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산하기관장에게 임기 만료 전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김은경 전 장관이 '물갈이'를 이유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일연 / 변호사 : 공기업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말을 전달시킨 주체에게 직무 권한이 있다면 죄가 됩니다. 또 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산업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공공기관)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204334879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