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처벌법' 또 합헌…공은 국회로

2022-03-31 3

'비의료인 문신 처벌법' 또 합헌…공은 국회로

[앵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의 영역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사들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2007년 유사한 헌재 결정 이후 15년 만입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에는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고, 당사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처럼 자격 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대안이 있지만, 의료인이 하는 정도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앞에 모여 판결 결과를 기다린 문신사들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저희를) 범법자로 방치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정말 실망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판결 요지에서 책임을 입법부에 전가시켰습니다.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불법의 굴레'를 벗지 못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위헌 의견도 적지 않았던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헌법재판소 #타투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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