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2022-03-31 0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거죠.

현 정부에 유류세 인하도 요청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1년 동안 유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최고 75%에 이르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2년 동안 배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도 예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는 다음 달 5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강민


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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