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운행 방해…징역 1년8월

2022-03-31 19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운행 방해…징역 1년8월

대구지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싣고 오던 사설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고 30분 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구급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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