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고, B 씨가 이를 보고 제지하면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실거주지도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B 씨도 A 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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