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서 지난달 제주 4·3 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첫 재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상자 7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 4·3 재심 전담 재판부는 재심 대상자 73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이념대립 속에 희생된 4·3 피해자와 힘든 세월을 견딘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장찬수 / 4·3 재심 전담 재판부 재판장 :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 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삶의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대립 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도 빼앗겼다.]
70여 년이나 걸린 무죄 선고에 눈물이 복받친 유족들,
[허귀인 / 허봉애 제주 4·3 희생자 딸 : (아버지는) 내란죄 할 분이 아닙니다. 무죄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희생자들의 명예도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양상우 / 양두봉 제주 4·3 희생자 조카 :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2,500여 분이 계십니다. 이 기회를 기해서 이분들도 하루속히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재심 선고는 지난달 4·3 재심 전담 재판부가 제주지방법원에 신설되고 열린 첫 선고 공판입니다.
특히, 무죄 선고를 받은 73명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40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4·3 희생자 73명이 명예를 회복하면서 4·3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됐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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