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승훈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먼저 시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4년 전인가요? 한 시민단체가 옷값, 특수활동비를 조금 공개하라. 고발했다가 청와대가 최근에 항소까지 하는 바람에 이게 공개가 안 되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값비싼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써졌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대통령 부인의 옷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장신구 이 문제가 지난주 내내 사실 인터넷 공간을 많이 달궜어요. 특히 김정숙 여사는 예전에 그 영부인들과 달리 해외 순방을 48번이나 가졌습니다. 보통 예전에 영부인들 같은 경우는 한 20번 정도 가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서 딱 세 번만 빼고 다 이제 동행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법에 이 영부인과 관련된 규정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부인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렇게 이제 옷을, 여러 가지 옷을 이제 다양하게 입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분명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바마 여사라든지 또 멜라니아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아주 중저가 옷을 직접 구입한다든지 협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청와대가 쓸 수 있는 특활비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 옷값이 나간 게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개하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청와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면 청와대의 각종 특활비 관련된 자료들이 전부 다 국가 기록으로 넘어가서 이게 15년 동안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다른 시민단체가 이 부당하게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예산을 사도록 강요한 게 아닌가? 또 국가의 특정 특활비를 횡령한 거 아닌가. 이 특활비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한 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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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