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거부 30대 4년만에 무죄

2022-03-28 14

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거부 30대 4년만에 무죄

군 복무를 마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1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만기 전역한 A씨는 2016년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가 됐는데, 이후 예비군 훈련 소집에 6차례 불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상태에서 예비군 훈련만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입영 기피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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