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동 프로그램'으로 시세조종…8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불법으로 투자금 수백억원을 운용하고 시세 조종에 가담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증권사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주식 자동 연동 프로그램인 카피트레이딩을 활용해 5천여 명의 고객들에게 723억 원을 받아 무등록 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일부는 같은 시기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4천 여 명에게 120억 원을 가로채고 A씨는 시세 조종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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