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꼼수'…콘텐츠 가격 인상 현실화
[앵커]
구글이 모바일 앱 안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를 모든 콘텐츠에 강제하고, 수수료를 최대 30% 떼가기로 하면서 국회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을 만들었죠.
그런데 구글이 이 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수수료 부과를 피할 수 없게된 콘텐츠 업계에선 이미 가격 인상이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은 최근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구글이 강제하는 결제 방식은 2가지로 인앱결제는 최대 30%,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는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는 막았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세부 법안 정비를 거쳐 시행령은 이번달 15일 본격 적용됐는데, 이에 구글은 '제3자 결제'란 추가 선택지를 제공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높은 수수료를 제한하려던 법 취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측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며 조만간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입법 취지를 강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입장과 법문 문언적 해석을 강조하는 구글의 입장이 서로 다퉈지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결국 개발사가 내야하는 수수료 부담에 웨이브와 티빙이 이용권 가격을 올리면서 이미 국내 OTT업계 '구독료 인상'은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결제가 발생하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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