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논란' 갤럭시 이용자 1,800여명 집단소송
최신 스마트폰의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 기능으로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스마트폰 이용자 등 1,885명을 대리해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에이파트 측은 "삼성전자는 GOS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묵비했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GOS를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GOS를 우회할 수 있는 외부 앱을 차단하는 기능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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