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3년 만에 강제수사 / YTN

2022-03-25 19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년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소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올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당시 매듭짓지 못한 산업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산업부 인사 관련 부서에서 과거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내부 지시나 보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장관과 이인호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 산업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게는 2년 넘게 임기가 남아있었는데 산업부 담당국장과 개별적으로 만난 뒤 4개사 사장이 거의 동시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김도읍 / (지난 2019년 1월) :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서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습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관계 산하기관장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했던 지검장과 차장·부장검사 등 지휘부는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사건과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법리 검토를 거쳐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까지 수사를 확대하려 하다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고발 후 3년여 만에 다시 산업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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