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대 이후 재일동포 북송 사업으로 건너갔다 탈출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북한 내 인권 침해는 재판 관할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상 낙원'이라던 북한의 선전이 거짓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3년 넘게 기다려 온 판결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지난 1959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북송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재일동포 5명.
"지상 낙원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이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 끝에 탈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 당 약 10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 탈북 재일동포 : 큰소리로 울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북한에 간 것은 귀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판결문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없습니다.]
북한에 간 뒤 사실상 억류돼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본의 재판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본 내에서 당시 이뤄진 거짓 선전에 속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배상을 청구할 시효가 지난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송 사업으로 건너갔다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이례적인 이번 재판에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는 북한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정식 수교를 체결하지 않아 법적으로 북한을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후쿠다 켄지 / 원고 측 변호사 : 국가 면제 또는 재판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간 재일동포와 일본인 가족은 약 9만3천 명.
원고 측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북송 동포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일본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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