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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남편이 아끼던 개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3월 13일 새벽입니다.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남편의 반려견을 11층 베란다에서 창밖으로 던져 죽였습니다.
한차례 조산을 경험한 여성은 반려견 때문으로 생각해 남편에게 입양을 보내자고 했지만, 오히려 이혼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술을 마신 뒤 다퉜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현관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