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승용차 추락 사고'...아들, 존속 살해 혐의 입건 / YTN

2022-03-23 137

아들 A 씨 사고 직후 자력 탈출해 구조 요청
경찰, A 씨를 존속살해와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
A 씨 "치매 앓는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 시도"
경찰, 사고 차량 인양해 관련 증거 조사 중


며칠 전 제주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80대 노모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운전한 아들을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새벽, 승용차 1대가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있던 80대 노인이 숨지고 운전한 아들 48살 A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해 근처에 있던 펜션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아들 A 씨를 존속살해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변대식 / 제주서부경챁서 형사과장 : 주변 CCTV 영상 보면 차가 그냥 급발진해서 그대로 바다 쪽으로 추락하는 게 확인됐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고의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

또 A 씨로부터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가 사건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었다면 A씨 혐의가 존속살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 차량도 인양해 관련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체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특히 사고 당시 기록이 남겨지는 EDR 장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 씨에 대한 존속 살해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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