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공시지가 내일 공개...재산세·종부세 동결 유력 / YTN

2022-03-21 54

정부가 내일(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발표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꼭 1년 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더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무려 19% 올랐습니다.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지난해 3월) : 변동률이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말 들어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총체적인 정책 난국 속에 집값이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급등은 큰 폭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12월)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내일(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함께 발표합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는데, 이 비율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데, 법률 개정이 필요 한데다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 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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