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체제로…감점규정에 홍준표 반발
[앵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을 관리할 공관위원장으로 5선 정진석 의원을 선임하고 지선체제 전환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공천 감점 규정도 신설해 개혁 공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내에 또 안정감이나 여러 갈래의 정보를 잘 취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모시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의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당내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윤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혀 윤 당선인이 지방 선거 승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전날 이번 지방선거에 9등급제로 운영되는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도 도입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심사 감점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공천개혁의 일환인데, 현역 의원 지원시 10%의 페널티를, 최근 5년 이내 선거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을시 15%를 감점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은 25%의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홍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감점규정을 의결한 최고위원중 김재원 위원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출마예정자가 상대방에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엄격 적용해 공천자를 가릴 11명의 공관위원은 24일 확정됩니다. 이 중 2명은 국민의당 인원으로 채워집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전략기획부총장에 홍철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강대식 의원을 임명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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