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1년 국회의원·공직자 등 4,251명 적발...실제 처벌은 '미흡' / YTN

2022-03-21 41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LH 사태에 대한 수사 1년을 맞아 정부 합동 특별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LH 임직원을 포함해 모두 4천여 명이 적발됐는데, 일부 공직자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지난해 3월 LH 보상담당 직원들과 가족이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이곳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3월)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공직자 등 투기 사범에 대한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도 경찰과 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범 4,200여 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64명은 구속됐습니다.

[송영호 /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하여,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농지를 매입한 농지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정 청약과 기획부동산 사기 사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산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공직자 가운데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한 건 절반 정도, 국회의원만 보면 고작 18%에 불과합니다.

일반 투기 사범 송치율이 70%를 넘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송치 이후 과정도 개운치 않습니다.

LH 사태의 단초가 됐던 광명 시흥지구 투기 직원 등이 1심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상시 단속, 기획 수사 체제로 바꾸고 앞으로도 투기 사범 단속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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