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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유출·뇌물 수수 공정위 직원…"파면 적법"

2022-03-20 35

단속정보 유출·뇌물 수수 공정위 직원…"파면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파면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2013년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 단속 계획 등을 5차례 제공한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고, 그 외에도 수차례 업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A씨를 파면했고, 대법원은 작년 9월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 원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뇌물 #파면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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